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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6일 수요일
한약,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제조·공급된다
2011.01.27 10:20
오는 10월 1일부터 한약 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자가규격’)가 금지되고, 한약유통일원화가 전면 실시된다.그동안 ‘자가규격’은 수입 한약재의 국산둔갑, 수입 약용작물의 의약용 전환 등 한약재 불법유통과 한약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복지부(장관 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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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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