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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6일 월요일

국립재활원, 한의진료 시작
국립재활원(원장 허용)에서도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재활원은 최근 100병상 증축을 완료하고 전문화된 재활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방재활의학과를 신설, 지난 6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방재활의학과 주요 진료분야는 두통, 어지러움과 같은 신경질환, 중풍질환, 척수손상 장애의 한방재활치료, 통증관련 질환, 소아질환, 여성질환, 기능성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이다.

국립재활원은 한의진료를 시작함에 따라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 새로운 재활치료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한방 협진을 통해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 증진, 타 의료를 동시에 받기 위한 환자의 불편 최소화, 환자의 치료 효과 증진과 만족도 증가,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12월 5일 일요일

“뜸 시술 후 생리통 사라졌어요”
포항 북구보건소, ‘건강한 여성만들기’ 한의약예방교실 실시

포항시 북구보건소(소장 서호승)는 지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주간 포항대 여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성 만들기’ 한의약 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한의약 예방교실에서는 건강한 여성만들기를 주제로 한 건강강좌와 생리통 완화를 위한 쑥뜸을 비롯한 한의약 시술, 1대1 건강상담을 통한 진료 등을 실시했다.

특히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23%가 뜸 시술 후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전원이 지인들에게 교육 참여를 권유하겠다는 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생리통은 여성의 70%이상이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라며 “여성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한의학 건강강좌 및 한의약 체험을 통한 한의약 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12월 3일 금요일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확대하는 길은 처방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
보험급여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完>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개선’은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진료시스템에 있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와 한약제제 급여 개선 및 한방건강보험 추진사업 등에 대해 대담을 가졌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의원의 어르신(65세 이상) 외래 본인부담제도 개선은 일단 한방의료기관에서 기존의 침·구·부항 등을 제외한 한의진료 범위를 확대시키고, 또한 어르신들에게 약 처방의 부담을 줄여 주고 약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한편 투약의 활성화로 한방제약업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제도 개선은 한방의료기관·어르신·제약업체 등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선순환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현행 급여한약제제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이사는 “현행 보험급여대상인 단미엑스산제 68종은 본초학에 수재된 한약재에 408종의 17%, 대한약전에 수재된 한약재 518종의 13%에 불과하며, 또한 기준처방 56종은 방제학 교과서 방제처방의 1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56종 범위 기준처방으로는 다양한 처방을 통한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시행된 이후 68종 단미엑스산제의 경우 아직까지 현행과 동일하고, 56종 기준처방은 90년대 소폭의 확대만 이뤄지고, 가격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아 결국 약제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급여 한약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김 이사는 “현재의 발달된 기술을 한약제제 급여 개선에 적용해 복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복합제제의 경우 효과가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현재 한의사협회, 복지부, 식의약청 등에 단미제 및 기준처방의 확대를 건의하고 있고, 현행 약재 등재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은 물론 한약제제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심사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제제 급여 개선을 위해 한의사협회는 제약회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약회사의 복합제제가 급여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등재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한의사협회는 한방건강보험 개선과 관련 △비급여대상인 첩약 조제시 진찰료 산정불가 기준 삭제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기결정항목(행정해석)으로 운영 중인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비급여 목록 고시 △근로능력평가 위한 한의학적 기준안 마련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기준처방 동시 투약시 인정 여부 확대 건의 △검사항목에 따른 인정실시 횟수 완화 제안 △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 및 진료비 심사 개선 △산재보험 수가 현실화 및 진료비 심사 개선 △한방치료재료대 별도 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이사는 “의과와 비교해 한방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적어도 10%는 되어야 적정선이다”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한방의료행위의 개발 및 보험 등재가 필요하고,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확대로 처방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난임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보고서 발표
제4회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제4회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류은경·최문석)을 개최했다.

이날 동국대학교 김동일 교수의 ‘난임(불임증)의 한방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원광대학교 정명수 교수의 ‘한의약 생식건강증진 및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표준사업 지침 개발’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회가 열렸다.

김동일 교수는 △임신 지연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조언 △난임의 임상관리 원칙과 진단 △난임의 한약치료△난임의 침구치료 △난임의 기타 한방치료법 △난임의 침구 및 약물을 통한 한방종합치료 △난임의 진료를 위한 실행 흐름도 △주요 처방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을 통한 난임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했다.

또 정명수 교수는 연구의 세부주제인 △한의약 산전산후 표준사업 지침 △한의약 육아관리 표준사업 지침 △학교보건을 활용한 중고생 월경이상 관리프로그램 표준사업 지침 개발에 따른 각각의 프로그램 내용, 강사교육 프로그램, 기본 교육안 및 교재,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성과평가를 위한 척도 등을 제시했다. 

향후 저출산 관련 연구용역보고서에 긴밀한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회원들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2011회계연도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에 대해 토의했으며,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분석 연구용역 등 다양한 사업이 제안됐으며, 향후 긴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