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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2일 금요일

한의약치료, 임신부의 태아 건강증진 및 산모 출산과 회복 기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고시, 4월1일 시행

한의약치료, 임신부의 태아 건강증진 및 산모 출산과 회복 기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고시, 4월1일 시행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약 치료를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22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월)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고운맘카드(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가 적용되게 되었으며, 고운맘카드 적용 한방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한의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용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70만원이 지원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위탁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되어 있다.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및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태기불안(임신불안으로 임산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오저(입덧), 산후풍(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 등이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이용하여 산모의 출산 전후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일부 양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한의약 폄훼와 억지주장으로 방해하였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사용이 배제되어 있어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되어 앞으로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질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의협 홍보위원회는 고운맘카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최근 회의를 갖고 ‘임산부 및 일반 국민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이미지 포스터를 제작·배포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일간지·라디오·지하철 광고 및 기념상품 제작 등 장기적인 홍보 방안도 논의키로 하는 등 고운맘카드 제도의 한의약 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계발전협의체' 출범

'의약계발전협의체' 출범
진영 복지부장관·의약단체장 참여
-진영 복지부장관과 의약단체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가 출범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22일 복지부에서 진영 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 협의체 구성이 이번 보건의약단체 부회장에서 직능단체장으로 변경된 가운데 개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금년부터 단체장이 참여하는 형태로 변경해, 실질적으로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의약계발전협의체 회의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2013년 3월 16일 토요일

비급여 경근 진단

경근무늬측정검사 비급여고시적용
4월1일부터 ‘한방검사료’에 신설
-경근무늬측정검사 개정사항

오는 4월1일부터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검사)가 비급여 고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제2011-31호(2011.3.24))를 통해 2011년 4월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3장 한방검사료’에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신설, 비급여로 적용키로 했다.

신설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종전에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의 수가 산정이 불가한 항목이었던 것이 이번에 비급여로 적용된 것이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경상남도한의사회 축구단 ‘창공회’(회장 김도헌)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축구 단 ‘한우회’(회장 정병용

부산-경남, 친선 축구경기 개최
경상남도한의사회 축구단 ‘창공회’(회장 김도헌)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축구단 ‘한우회’(회장 정병용)는 10일 창원 북면운동장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단련하는 친선 축구경기를 가졌다.

경남도회 회원 및 가족, 부산시회 회원 및 동의대 한의대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친선 경기는 25분 경기 5분 휴식으로 진행됐다.

경기 후 친목의 장에서 김도헌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 축구단과 모임을 통해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더 없이 기쁘다”고 말했으며, 정병용 회장도 “항상 경남에서 따뜻하고 살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경남과 부산이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모임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일대기를 다루는 MBC 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 ’이 오는 18일 첫 방송된다.

드라마 ‘구암 허준’…18일 첫 방송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일대기를 다루는 MBC 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이 오는 18일 첫 방송된다.

MBC는 7일 드라마 ‘구암 허준’의 첫방송 날짜를 18일, 편성시간을 오후 9시대로 확정하고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암 허준’이 오후 9시대에 방송하기로 결정되면서 같은 시간대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 방송시간이 옮겨지게 됐다. 화요일 오후 8시50분에 전파를 탔던 ‘블라인드 테스트 180도’는 일요일 오전 9시대로, 금요일 오후 8시50분에 방영됐던 ‘섹션TV 연예통신’은 일요일 오후 4시대로 이동한다.

한편 드라마 ‘구암 허준’은 숭고한 인간애와 불멸의 업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저자 허준의 드라마틱한 인생과 동양의학의 세계를 극화한다.

주인공 허준은 김주혁이 연기하며 허준의 라이벌이자 유의태의 아들인 유도지 역은 남궁민이 맡았다. 예진 아씨는 박진희가 연기한다. 유의태는 백윤식이 열연을 펼치며, 이밖에 고두심, 김미숙, 이재용, 최종환, 정호빈, 견미리, 정은표, 백철민 등이 출연한다.

2013년 3월 8일 금요일

-판사들마저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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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식 변호사
내외법무법인
“무릇 전통은 항상 변해간다”
-판사들마저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

한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의 수도 증가하고 수입도 예전같지 않아서 알게 모르게 의사들간에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과 새로운 진단,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근래에 부모들이 자녀의 키에 관심이 많아 다리의 관절 부분에 있는 성장판이 닫혔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키를 크게 하는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한의원에서 진단용 X-선 골밀도측정기를 비치하여 어린이들의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 왔는데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관련 법규정과 법원 판결을 살펴보니 한의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의료법’에서는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위 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골밀도측정기를 한의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골밀도측정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럴듯한 표현으로 한방의료행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의사를 손으로 진맥하고 침 놓고 보약이나 짓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이나 판사들의 생각은 한의학의 전통과 현실, 현재의 수준, 미래의 발전 방향 등을 전혀 알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방사선 촬영 장치 등 진단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눈, 코, 입, 손으로 진찰했던 것 뿐이고, 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법규정이나 판결 내용은 근거도 없이 한의사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찰하는 것이 한방의료라고 우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 과정 중 20내지 30% 비중의 시간이 해부 등 의과대학에서 교육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방사선촬영기 등 현대적인 진단기계를 실습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법규정에도 한방진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통적인 한방 진찰 방법이 무엇인지 규정해 놓은 것이 없고, 한방과 양방 양쪽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치료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판사들마저도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전통은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기존의 방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기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내용은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한의사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사와 똑같은 자격으로 진료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병원의 간호사도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한의학 수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의 발전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방사선측정기를 다룰 실력도 없고 필름을 판독할 줄 모르는 시골의 영감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닌지 쓴웃음이 나오고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한의사들로 하여금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제정자들이 50년 전쯤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당시의 한의학과 한의사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만든 것이고 현재의 한의학 진료 내용과 한의사의 수준,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내용, 미래 한의학의 발전에도 맞지 않다.

또 현행 의료 관련 법령과도 어긋나므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2013년 3월 2일 토요일

매주 목요일 강의관계로 오전진료 휴진합니다

김해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경락경혈학 강의나갑니다.
ㅡ 부산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교실 ㅡ
경남 창원 진해 동화한의원 한의학박사 허부 ㅡ 경락경혈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