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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6일 토요일

비급여 경근 진단

경근무늬측정검사 비급여고시적용
4월1일부터 ‘한방검사료’에 신설
-경근무늬측정검사 개정사항

오는 4월1일부터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검사)가 비급여 고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제2011-31호(2011.3.24))를 통해 2011년 4월1일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3장 한방검사료’에 ‘경근무늬측정검사’를 신설, 비급여로 적용키로 했다.

신설된 경근무늬측정검사는 종전에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의 수가 산정이 불가한 항목이었던 것이 이번에 비급여로 적용된 것이다.
박현철 기자 [phyunch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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