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013년 3월 8일 금요일

-판사들마저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

Home > 기사검색 > 민태식
민태식 변호사
내외법무법인
“무릇 전통은 항상 변해간다”
-판사들마저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

한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의 수도 증가하고 수입도 예전같지 않아서 알게 모르게 의사들간에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과 새로운 진단, 치료 방법 개발을 위한 노력이 치열하다.

근래에 부모들이 자녀의 키에 관심이 많아 다리의 관절 부분에 있는 성장판이 닫혔는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키를 크게 하는 치료를 받고 있고 그래서 많은 한의원에서 진단용 X-선 골밀도측정기를 비치하여 어린이들의 성장판 검사를 시행해 왔는데 한의사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관련 법규정과 법원 판결을 살펴보니 한의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의료법’에서는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위 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골밀도측정기를 한의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골밀도측정기와 관련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럴듯한 표현으로 한방의료행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의사를 손으로 진맥하고 침 놓고 보약이나 짓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이나 판사들의 생각은 한의학의 전통과 현실, 현재의 수준, 미래의 발전 방향 등을 전혀 알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는 방사선 촬영 장치 등 진단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눈, 코, 입, 손으로 진찰했던 것 뿐이고, 더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법규정이나 판결 내용은 근거도 없이 한의사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찰하는 것이 한방의료라고 우기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 과정 중 20내지 30% 비중의 시간이 해부 등 의과대학에서 교육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방사선촬영기 등 현대적인 진단기계를 실습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법규정에도 한방진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전통적인 한방 진찰 방법이 무엇인지 규정해 놓은 것이 없고, 한방과 양방 양쪽에서 서로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치료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판사들마저도 한의사는 진맥만 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전통은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기존의 방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기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내용은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진찰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즉 한의사는 의료법 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사와 똑같은 자격으로 진료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과병원의 간호사도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측정기를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한의학 수준에도 맞지 않고 미래의 발전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사를 방사선측정기를 다룰 실력도 없고 필름을 판독할 줄 모르는 시골의 영감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닌지 쓴웃음이 나오고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다.

한의사들로 하여금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제정자들이 50년 전쯤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을 당시의 한의학과 한의사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만든 것이고 현재의 한의학 진료 내용과 한의사의 수준,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내용, 미래 한의학의 발전에도 맞지 않다.

또 현행 의료 관련 법령과도 어긋나므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