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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2일 금요일

한의약치료, 임신부의 태아 건강증진 및 산모 출산과 회복 기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고시, 4월1일 시행

한의약치료, 임신부의 태아 건강증진 및 산모 출산과 회복 기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 고시, 4월1일 시행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산모의 출산과 회복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약 치료를 임산부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22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월)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고운맘카드(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가 적용되게 되었으며, 고운맘카드 적용 한방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한의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진료에 한함)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사용범위는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70만원이 지원되고,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위탁은 KB국민카드 및 신한카드로 되어 있다.

임신출산비 지원(고운맘 카드 활용) 지원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급여와 비급여 비용 및 한약첩약(임신출산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적용 상병은 태기불안(임신불안으로 임산의 정상 경과에 장애가 발생한 병리적 상황), 임신오저(입덧), 산후풍(출산 후 관절이 아프거나 몸에 찬 기운이 도는 증상) 등이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는 한약과 한방치료를 이용하여 산모의 출산 전후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일부 양의사들이 말도 안되는 한의약 폄훼와 억지주장으로 방해하였지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모든 한의사 회원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사용이 배제되어 있어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는 한의약적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의 고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적용되어 앞으로 한의약적 진료를 통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증진 및 질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의협 홍보위원회는 고운맘카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최근 회의를 갖고 ‘임산부 및 일반 국민들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도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이미지 포스터를 제작·배포키로 하는 한편, 앞으로 일간지·라디오·지하철 광고 및 기념상품 제작 등 장기적인 홍보 방안도 논의키로 하는 등 고운맘카드 제도의 한의약 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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