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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초도 이사회 개최

정관 시행세칙 개정 등 현안 논의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이관 및 정관 개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11일 한의사회관 추나홀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갖고, 사단법인 출범에 따른 정관 시행세칙 및 각종 제규정에 대한 정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단법인 승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밑거름 삼아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학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 이관 및 정관 개정 승인 △사단법인 이관에 따른 회무 일정 △2013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결과 및 2014 보수교육 개최 계획서 제출 △제12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회원학회 인준 심사 △2013 WFAS 및 ICMART 참가 등 그동안 진행되었던 회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의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안)에 대한 심층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제6조(겸직금지)에서 ‘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회원학회 임원…’을 ‘…1. 회원학회 회장’으로, 또 제7조(대의원 선출) 제3항 ‘대의원은 대의원에 피선된 당해 주된 회원학회 이외 회원학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한편 제8조(대의원 정원) 제2항 중 ‘…그 회원학회가 누적된 체납분을 해소하고 연회비의 납부 실적 또는 의무분담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11월 말까지’라는 명확한 기간을 삽입토록 하는 원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2월에 개최되는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최도영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 차기 이사회에서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논의키로 했으며, 각종 규정이 정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승인하는 한편 한창호 제도이사에게 각종 규정을 정비해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위임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내년 1월25일 ‘제1회 평의회’를 개최해 회원학회 인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2월8일에는 ‘제1회 총회’를 개최해 회장 및 감사 선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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