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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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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약침·추나요법 등 비급여 한방치료비 보장 추진

기사승인 2015.06.01  1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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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상범 기자]앞으로 약침이나 추나요법 등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한방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나달 31일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던 약침, 추나요법,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방 치료비에 대한 위험률 산출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회와 관련업계 등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시범 상품 운영을 통해 손해율 등의 결과를 살펴본 후 향후 표준약관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09년 당시 실시된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당시 한방 비급여 치료비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방의료업계는 물론 권익위 역시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보험업계에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약침이나 추나요법 등의 비급여 한방 치료비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의원과 한방종합병원에서 제출 받았다. 하지만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 통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동일한 추나요법 치료나 약침도 병원마다 치료 횟수나 비용차이가 있어 진료 표준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현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위험률 산정 작업에 나선 상태”라며 “보장범위는 향후 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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