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월요일
우울증 스트레스 검사 치료
2017년 2월 12일 일요일
소경활혈탕 만병회춘
정형외과 -요통·좌골신경통-
·서양의학적 치료
통증을 제거하기 전에 그 원인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다.
원래 대부분의 요통은 변형성척추증, 요부추간판증, 요추추간판헤르니아, 요부척추관협착증, 요추분리 등 다양한 진단명이 있지만 대부분이 非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의한 대증적인 진통요법이 중심이 된다. 다만 고령화사회에서 주목되는 골다공증은 진통대책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 즉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약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빈도는 낮지만 물리적·기계적·구조적인 문제가 크고 약물요법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 수술적인 치료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방치료
요통 및 좌골신경통의 한방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는 신체의 부조화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예를 들면 냉증이 있으면 온약(溫藥) 및 열약(熱藥)을, 피로가 있으면 보제를, 소화기능저하가 있는 것 같으면 비위제를, 정신·신경적인 것은 기제를, 여성특유의 성주기와 관계가 있으면 구어혈제 등을 사용한다.
이는 신체의 부조화가 통증에 대한 감수성을 이상적으로 높여 평소에는 참을 수 있는 통증을 몇 배나 증가시키는 즉, 통증민치를 이상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 통증에는 전신상태의 개선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한방치료가 유효하다.
·한방선택
요통의 원인을 한방에서는 신허, 습열, 산기(疝氣), 기체, 어혈, 습담, 풍비 등으로 분류하는 데, 그다지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요는 한방적인 사고에 따라 음양, 허실, 기혈수 또는 경험에 기초하여 처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순히 요통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냉증, 피로, 현기증, 어깨결림, 식욕부진, 변비, 설사, 월경이상, 갱년기 증상의 유무 등 서양의학에서는 요통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증상도 참고로 한다.
·한방처방 포인트
고령자의 요통·좌골신경통에는 팔미지황환이 제1 선택제이다. 하반신의 쇠약 전체적으로는 냉증에 입이 마르고 야간의 배뇨횟수가 많고 때로 변비경향, 위장은 튼튼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팔미지황환의 적응이 되는 전형적인 환자상이다.
팔미지황환에 우슬과 차전자라는 이수작용이 있는 생약이 첨가된 것이 우차신기환이다. 팔미지황환의 적응병태이며 또 배뇨장애가 뚜렷한 경우에는 우차신기환이 좋다. 그러나 반드시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는 복용시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팔미지황환이나 우차신기환이 효과가 있어도 양처방에 함유된 지황의 탓으로 위가 트릿하거나 식욕부진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는 육군자탕이나 사군자탕을 병용해도 좋다.
소화기능이 상당히 약하여 팔미지황환이나 우차신기환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계지가출부탕 또는 계지가령출부탕을 이용한다.
중년이하의 남성은 통증 이외에 한방의학적으로 더 특징적인 호소가 없는 일이 많은데, 그 경우 소경활혈탕을 이용한다. 소경활혈탕은 일반적으로는 음주에 의한 허리∼하지통에 사용되는데, 여기에 구애받지 말고 사용해도 좋다. 야근이나 연회 등 만성과로가 통증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중년여성의 요통으로 상반신이 화끈거리고 하반신이 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의 요통에는 오적산이 좋다. 위약인 평위산을 기본으로 한 구성이기 때문에 위(胃)증상을 동반할 경우에도 좋다. 하지의 냉증이 강한 경우는 가공부자제제를 추가하고 변비가 강한 경우는 대황감초탕, 마자인환 등의 변비약을 병용해도 좋다.
사지의 냉증이 강하고 겨울에는 동상이 생기는 것 같은 냉증체질이나 외계의 온도변화에 민감한 체질이면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을 고려한다.
체력이 있는 여성으로 얼굴이 붉고 변비가 있고 어깨 결림 및 부인과적인 부조화가 있는 요통에는 도핵승기탕을 이용한다. 닮은 체질의 여성으로 거기에 불면 및 불안감 등 정신신경증상이 강하면 통도산도 좋다.
요부의 냉증이 뚜렷하고 빈뇨 또는 다뇨가 있는 요통에는 영강출감탕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앞서 말한 처방군에 병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냉증 때문에 일어난 요통에는 마행의감탕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수년동안 만성화된 통증으로 체력 및 소화관기능이 약하면 의이인탕도 선택제의 하나가 된다.
급성 요통으로 특히 요근의 경축성 통증에는 작약감초탕을 이용한다.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치매 개선
2017년 2월 9일 목요일
추나요법
13일부터 추나요법 건보 시범사업...단순·전문추나 수가 1만6천원~4만3천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경희대한방병원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이는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이날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2017년1월9일~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해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신청한 한방병원은 60곳(경쟁률 4:1), 한의원은 423곳(경쟁률 8.5:1) 신청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가운데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 등 65곳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8일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은 6개, 외래는 8개가 근골격계 질환(진료비통계지표, 2015년)이다.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의 수가 산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단순추나의 경우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전문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 있다.
또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져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천원~4만3천원(본인부담 4천8백원~1만7천원), 특수추나는 6만1천원~6만4천원(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