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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3일 수요일

韓醫藥 육성,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으론 미흡하다

<사설>韓醫藥 육성,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으론 미흡하다

정부가 한의약(韓醫藥) 육성 방안을 더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한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16~2020년)’을 통해 한의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감기·소화불량·치매·암 등 30가지 질병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5년 안에 만들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한방 척추교정술인 추나, 운동요법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가루약인 산제(散劑 )뿐 아니라 빨아먹는 약인 연조엑스제, 알약인 정제(錠劑), 새로 개발된 한약 등도 포함시킨다.

이는 전국 국·공립 병원 32개 중 3개에만 개설된 한방과의 추가 설치 방침 등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한방 의료가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이 너무 적어 환자들의 접근권이 제한돼왔다”는 복지부 지적 취지대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홀대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한의약은 서양 의약과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는 양대 축이면서, 세계적 주목도가 높아지고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만으론 미흡하다. 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진단은 400년 전의 ‘동의보감’ 방식으로 하라고 규제해놓고, 한의학을 표준화하고 육성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표준화의 전제조건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배경도 달리 있을 리 없다. 한의약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헌법재판소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한의원의 현대 의료기기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복지부가 줏대 없이 휘둘리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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