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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출산 유산 산후조리

"출산·유산 후 보약 '녹용보궁탕', 몸조리시기 맞추면 효능 두 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흔히 여성은 출산 후 3·7일의 몸조리 시간을 가진다. 그래야 산후풍에 대한 위험도 줄어들고 몸의 붓기나 통증이 사라지면서 건강한 신체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정상적인 출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산모는 적절한 몸조리 기간을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이 곧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거나 오히려 몸을 더 혹사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한·양방 전문의들은 대부분 출산이나 유산을 겪은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산후조리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유산 또한 출산과 비슷한 신체의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우성한의원 한의학박사 박우표 원장은 “출산 후와 마찬가지로 유산 후에도 모두 산후풍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산으로 인한 몸조리는 유산 직후 1개월 정도가 자궁의 회복이 가장 빠른 시기이므로, 이때 자궁내벽을 회복하고 난소기능을 돕는 녹용보궁탕과 같은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우성한의원 박우표 원장. ⓒ우성한의원

녹용보궁탕은 강남 우성한의원에서 시작된 처방으로 출산을 겪은 산모나 인공유산, 계류유산, 습관성 유산 등 유산의 문제를 경험한 산모들의 신체 손상과 회복을 돕는 유산 후 보약이다. 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단계별로 처방돼 체계적인 몸조리가 가능하며, 출산이나 유산, 임신중절 후에 나타나는 산후풍 등의 후유증 예방과 자궁의 기능을 정상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한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임신 중 호르몬 변화로 느슨해진 관절과 인대를 튼튼하게 강화시켜 산후풍을 예방하며, 체력저하를 빠르게 보강해 임신 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 자궁 내에 남아 있는 오로, 어혈, 노폐물, 독소 등을 배출시켜 유산 후 빠른 자궁회복과 조산, 불임, 자궁외 임신 등의 후유증 위험도 줄여준다. 제왕절개 수술 후에도 수술 부위 통증과 염증, 출혈을 막아주어 몸의 더딘 회복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다.

박우표 원장은 “녹용보궁탕·어혈보궁탕 등의 산후·유산 후 보약은 출산이나 임신중절, 유산을 겪은 이후 2주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두 배 이상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만일 다시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라면 산후보약과 함께 침이나 약침, 온열요법 등을 병행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추나 천원

내년 1월부터는 전국 60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예방하는 시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나요법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1000원, 비싼 곳은 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벌인 뒤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노인정액 개선정책 입장차이

노인정액 개선 법안, 정부-의약계 입장 현격히 갈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의약계 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약단체들이 입맛대로 개선안에 속내를 드러낸 부분도 흥미롭다.

새누리당 최연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대로라면 물가상승에 따라 정액구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담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보다는 하위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의약계는 찬성입장이었다. 하지만 각론은 각기 달랐다.

의사협회는 "정액기준을 적절한 변수들을 고려해 자동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기준 자체가 16년간 동결돼 현실성이 없으므로 1만5000원 기준을 대폭 인상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의사협회와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밀도가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 속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도 "정액제는 의료기관 진찰료 뿐 아니라 약국 처방조제 조제료에도 적용된다. 정액제 개선에 반드시 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진료현장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비용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기준금액을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해 정액제를 통한 노인의료비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현행 정액제 모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법제적 적정성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법 법체계를 고려해 하위법령에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평가인 셈이다.

2016년 12월 18일 일요일

노인의학

노인의학에 가장 적합한 전문의는 흉부외과”

학회 "노인환자에 필요한 각종 시술 가능"…요양병원 가산과에 흉부외과 추가 추진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노인 어지럼증

노인 어지럼증, 어떻게 예방할까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어지럼증은 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신경계 증상 중 하나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이다. 강동경희대병원의 도움말을 통해 노인 어지러움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정신경계, 여러 가지 감각기관, 시각 등이 밀접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다. 정밀한 균형조절 기능의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영향을 받으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어지럼증의 원인도 귀에서 뇌에까지 이르는 전정계의 이상, 심혈관계의 이상, 정신과적 문제, 약물중독, 안구이상, 당뇨, 생리적인 현상 등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각한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다.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양상도 다양하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이 아니면서 3개월 이상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만성 어지럼증이라고 한다.

만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대개 '어질어질하다', '머릿속이 띵하다' 혹은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다'와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호소한다. 이 경우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어지럼증의 상당수가 심리적인 원인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박성욱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최근에는 만성 어지럼증이 편두통, 외상 후유증,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심인성, 자율신경조절 장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원인에 따른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학에서 어지럼증은 현훈(眩暈)이라고 한다. 현(眩)은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의미다. 훈(暈)은 빙빙 도는 것을 말한다. 만성 어지럼증은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면서 각종 검사와 촬영을 해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어지럼증이 노화로 인해 기혈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균형을 유지하는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시각, 청각, 체성 감각의 기능과 함께 혈압조절 기능도 약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신경기능의 개선이 아니라 인체의 전체적인 기혈 부족을 보충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

박 교수는 "백출, 진피, 반하 등이 들어간 자음건비탕은 기혈을 보충해주는 것과 동시에, 실험을 통해 국소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성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할 때 백회혈이나 풍지혈을 자주 지압해줘도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만성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적인 긴장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장 위쪽의 부신이 호르몬을 분비해 인체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작용을 한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자율신경계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좋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몸에 이롭다. 11시부터 1시 사이는 한의학적으로 신장기능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신장기능이 회복되며 기혈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

                       노인의 어지러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유산소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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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묻지마 수술피하셔야

[한방으로 잡는 건강] 디스크, 보존치료로 95% 완화..'묻지마 수술' 웬만하면 피해야

[서울신문]우리가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걸리면 대개 수술부터 생각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치료법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다. 실제로 운동,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치료만으로 2~3년 만에 탈출한 허리디스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수술은 부작용이 커 되도록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기를 권한다.

허리디스크는 척추가 서로 부딪치는 것을 막아 주는 디스크(추간판)라는 젤리 같은 구조물이 밖으로 돌출돼 생기는 질환이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요통과 함께 다리가 땅기거나 저린 증상이 생긴다. 그중에서도 허리디스크가 가장 흔하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해당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겨도 나타난다. 실제로 요통이나 다리 통증이 없는 사람도 영상 검사를 해 보면 10명 가운데 3명은 디스크가 나와 있다고 한다. 즉 디스크가 돌출됐다고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디스크 돌출을 확인한 환자 가운데 대소변 조절 장애가 생기거나 다리의 운동신경이 마비돼 발이 들리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6주간의 비수술적 치료로도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환자, 통증이 심해 수일간 약을 먹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해도 개선되지 않은 환자도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수술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

대한통증학회가 2013년 9월에 실시한 ‘척추수술 환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의 23%만이 수술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75%는 불만족하거나 향후 재수술에도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수술 대신 시행하는 시술도 생각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다. 신경성형술은 시술 과정에서 척수에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고 추간판자극술, 고주파융해술을 해도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재발이 잦다.

한의학에선 추나요법, 한약, 침, 뜸 등으로 디스크를 치료한다. 6개월~1년 정도 치료받으면 돌출된 디스크가 흡수되거나 크기가 줄어든다. 디스크 환자 128명에게 추나요법, 침술, 한약 치료를 한 결과 95%의 환자에게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도움말 김기병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홍보이사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침뜸차이

[한의학 단신]

‘침 치료와 뜸 치료, 왜 다를까?’

전통적으로 침 치료와 뜸 치료는 의학적 맥락에서 다른 적응증을 가지고 사용되어 왔으나, 현대에 들어 두 치료법들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최근 두 치료법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2편이 연달아 소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발표된 두 연구는 각각 크론병과 만성피로증후군에서 두 치료법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다.

최근 많은 연구들이 뇌와 장 기능간의 상호관계를 일컫는 brain-gut axis개념에서 질환을 설명하려는 맥락에서, 크론병에서 침 치료와 뜸 치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는 25명의 크론병환자들과 36명의 건강한 대상자에 대해 침, 또는 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것이다.  

12주의 치료를 통해, 연구진들은 치료 반응을 fMRI촬영상 Regional Homogeneity(ReHo)와 CDAI 및 IBDQ지표를 통해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 크론병환자들의 ReHo는 피질영역에서는 증가되어있고, 피질하영역에서는 감소한경향을 보였고, 이들사이의 동조(coupling)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치료를 통해 이들의 ReHo값이 정상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CDAI 및 IBDQ척도상 임상적 개선이 확인되었다. 두 치료법간의 임상적 효과면에서 차이는 없었다. 

한편,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ReHo의 변화를 측정했을 때, CDAI값의 개선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 변화들은 침 치료와 뜸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전침치료는 피질하영역에서, 뜸 치료는 피질영역에서의 변화가 증상 개선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두 치료 모두가 크론병 환자의 증상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전침 치료는 homeostatic afferent processiong network에 관여한 개선을, 뜸 치료는 DMN에 관여하여 개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다.

http://www.nature.com/articles/srep36636

다른 한편의 연구는 만성피로증후군에서 침 치료 및 뜸 치료의 효과를 임상적 개선과 함께,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중의 하나인 HRV를 통해 평가한 연구다.

이 연구에서는 30명의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와 15명의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침 치료 혹은 뜸 치료를 시행했을 때 환자의 피로 증상과 함께 HRV상의 인자들의 변화를 평가했다. 

10회의 치료를 통해서, 피로증상을 평가하는 도구인 FAI지표를 통해 침 치료보다 뜸 치료가 만성피로증후군 개선에 더 효과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p<0.05)

HRV를 통한 평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침 치료가 빠른 개선을 나타낼수 있음이 시사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뜸 치료가 더 피로를 개선할수 있음을 보였다. 여기에는 침구 치료의 미주신경 활성화 작용에서 특히 뜸 치료는 침 치료와 다른 교감신경계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이러한 차이를 나타낸 원인이라고 연구자들은 분석했다.

http://www.nature.com/articles/srep37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