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전국 60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예방하는 시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나요법 진료비가 가장 싼 곳은 1000원, 비싼 곳은 2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벌인 뒤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2018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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