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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노인정액 개선정책 입장차이

노인정액 개선 법안, 정부-의약계 입장 현격히 갈려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에 대해 정부와 의약계 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약단체들이 입맛대로 개선안에 속내를 드러낸 부분도 흥미롭다.

새누리당 최연혜(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정액구간 지속확대는 향후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개정안대로라면 물가상승에 따라 정액구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재정부담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률보다는 하위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의약계는 찬성입장이었다. 하지만 각론은 각기 달랐다.

의사협회는 "정액기준을 적절한 변수들을 고려해 자동조정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기준 자체가 16년간 동결돼 현실성이 없으므로 1만5000원 기준을 대폭 인상시키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사협회도 의사협회와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밀도가 높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 속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도 "정액제는 의료기관 진찰료 뿐 아니라 약국 처방조제 조제료에도 적용된다. 정액제 개선에 반드시 약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과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은 현실적으로 반영하되, 진료현장에서 요양기관과 환자 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요양급여 비용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기준금액을 수가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도록 해 정액제를 통한 노인의료비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현행 정액제 모형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법제적 적정성 측면에서 현행 건강보험법 법체계를 고려해 하위법령에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정적인 평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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