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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8일 일요일

서울시회 보수교육, 여드름 등 한의약적 임상사례 소개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18일 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18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보수교육(1권역)’을 개최, △여드름과 필링(이승륜 박달나무한의원장) △안면매선요법의 기초와 부작용에 대한 대처(하지훈 후한의원)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세부사항(선우항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승륜 원장은 여드름 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상세하게 전달했으며, 하지훈 원장은 안면매선요법의 안전한 시술법과 시술효과 대해 13건의 증례를 통해 설명했다. 

또한 선우항 위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대한 개요부터 중요 심사기준 및 행위 설명, 진료기록부 작성방법 등 실제 보험청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선우항 위원은 △장기협진 △장기입원 △장기내원 △협진시 한의물리요법 인정 여부 △기록부 기재 미흡으로 조정되는 사례 △주요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현지조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가운데 주요 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및 침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친인척인 경우)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 후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 약제료를 청구 △입원환자 외박시 식대 청구 및 시술료 청구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첩약조제/학습능력 향상 등을 진료하고 비급여로 징수한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주기적(주 1회)으로 산후조리원 등을 방문하여 분만 후 조리중인 산모에게 진료 및 투약 등을 실시한 후 요양기관에서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비급여대상인 성장침, 첩약조제를 실시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담음요통 등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으로 변경 기재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한약산제나 비급여인 복합엑스산제 투여 후 보험약제로 청구 등이다. 

한편 서울시회는 이번 보수교육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공고를 통해 발표자를 모집해 보수교육위원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하는 등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수교육 전 회원들에게 보수교육 일정 및 주차장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입력시간 2014/05/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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