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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8일 화요일

국민건강 증진 위한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 시급히 마련돼야’

건강보험보장율, 한의원 54.9.% 평균 건강보험보장률 못 미쳐

 
-한방의료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점유율 

한방자차보험 16%,한방건강보험 4% 점유율, 10%이상 격차 개선 방안 필요  

‘양방의료 비해 한방의료 보장성 미흡한 수준, 국민들의 보장성 불균형 초래’

치료효능 우수한 한약제제 보험급여 추진 및 한약제제 품목 확대 필요 

최근 양방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있는 데에 반해 한방의료의 보장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율 경우 저수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2010년 65.6%, 2011년 62.7%, 2012년 64.4%를 보이는 등 60% 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방의료의 경우 한의원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0년 54.3%, 2011년 49.7%, 2012년 54.9%로 나타나 평균 52.9%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건강보험보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약국의 건강보험보장률의 경우에도 2010년 71.6%, 2011년 71.0%, 2012년 69.7% 등 70% 이상의 높은 보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의료의 경우 지난해(2012년4월~2013년 3월) 자동차보험 전체 청구금액 중 한방의료의 점유율이 16%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대 보험사의 2012년 한방자보 집계현황을 보면 삼성화재 319억원, 현대해상 218억원 동부화재 2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한방의료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요양급여비용실적을 보면 약 4%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방자동차보험과 한방건강보험의 점유율이 10%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율 

한편 이러한 상황속에서 양방의료의 경우  복지부의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작년 발표(6.26)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우선,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하고,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15년 이후)보다 보장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보장률이 2012년에 30%인 치과의 경우에도 금년 7월에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하여 본인부담율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하여 7월부터 정상 시행한다는 방침이여서 건강보험보장률이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양방의 4대중증질환과 치과 임플란트 등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평균보다 낮은 건강보험보장율을 보이고 있는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가 미흡하다 보니 국민들입장에서도 보장성에 대한 불균형이 심화되어 결국 의료선택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방보장성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 4대분류 진료실적(2011년 대비 2012년 증가율)을 보면 한방의료의 경우 약품비 진료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한방의료의 경우 7.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진료실적을 보면 기본진료료 10.93%, 진료행위료 4.99%, 약품비 1.41%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같이 한방의료진료실적의 증가 사유를 보면 진료행위료와 약품비의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고, 약품비의 경우 274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손쉽게 복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다시말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제제 품질개선을 통한 급여 한약제제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금까지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범위 협소 등으로 약제 투여율이 감소되어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단미,혼합) 확대 및 제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 한방진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의 건강보험료 내에서 한방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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