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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제3회 한의약 정책포럼,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 논의

유효안전성 한약제제시장확대관건

제3회 한의약 정책포럼,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 논의


식약청허가약제 중 건보진료 필요약제 단계적 보험급여화 제기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김정곤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 및 한의계 보험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제3회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현행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문제점으로 △허가약제와 보험급여 약제의 불일치로 보험급여 약제 신뢰성 문제 △시판 중인 복합제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처방의 제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제한으로 한약제 효과의 활용 한계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한약제제 보험급여의 개선방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약제 중 건강보험 진료에 필요한 약제를 단계적으로 보험급여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한약관련 위원회 등 업무조직의 정비와 아울러 한약제제의 단계별 보험적용을 신청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제제)의 단계별 보험적용 신청과 관련 이 위원은 “현재 적용 중인 한약(제제)은 그대로 두고, 비급여대상인 한약(제제)을 급여로 적용할 것을 조정 신청하고, 보험적용 신청 대상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개개 품목별로 보험을 적용해야 할 사유를 명시하고, 첩약은 별도로 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기존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제 →복합제→생약제제 등의 단계로 하고,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준비로 행정절차의 마련을 통한 평가(위원회) 및 가격 부여와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곤 회장은 “앞으로 10년내에 한약시장의 90%이상이 제제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는 누구도 이의가 없고, 지금 한의원에서 처방 안되는 보험제제가 상당히 많은데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된 제제의 시장 확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약이 안전하다는 것이 정착이 되면 한약제제 활성화는 될 것으로 확신하며,다양하고 효과적인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에는 중지를 모아 특정 질환군,특정 연령층 등에 대한 첩약의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철 부회장은 “내년에 시행되는 어르신 본인부담제도개선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제 사용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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