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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좋은 품질의 한약제제를 위한 선결조건들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 27여년만에 현실화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한방제약산업 발전 도모 그동안 급여 범위로 인해 약제 투여율이 매년 감소하는 결과 초래 56개 기준처방 이후 현재까지 품목 및 처방 확대 전무…약가도 변화없어  그동안 한의계의 숙원사업으로 한약제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보험급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27여년만에 현실화됐다. 한방건강보험이 1987년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종 기준처방에 대해 한약제제 보험급여가 실시됐다. 그러나 환자들의 질병 치료를 위해 약제 투여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제한된 급여 범위로 인해 약제 투여율이 매년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양질의 한약제제를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한약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행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약제비 점유율 1.42% 불과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방보험약제는 1987년 68종 단미엑스산제에 의한 26개 기준처방으로 출발하여, 1990년 56개 기준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품목 및 처방 확대가 없었으며, 또한 약가도 전혀 변화없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한약제제 급여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한약제제의 제한된 급여범위로 인해 약제비 점유율이 2012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1.42%에 불과했다. 약제비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현행 혼합엑스산제에 비해 효과가 우수하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한 복합제제가 비급여로 운용되고 있어, 환자 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인 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계에서는 보험급여 대상 단미제 및 기준처방을 확대하여 한방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고, 과립제·시럽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 복용편의 제공 및 우수한 효능의 한약제제 급여 등을 통해 한방건강보험 발전은 물론 양약 약제비 절감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험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방 진료비에서 한약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4년 27.8%에서 2009년 1.2%로 급감했고, 더욱이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가 1988년 36종에서 1990년 56종으로 확대된 이후 20년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이며, 또한 ‘한방의료 인식조사’에서 ‘탕약의 형태로 복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야 하고,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한약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85.4%를 차지할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한약 형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험급여로 인해 한약제제가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국감에서도 한약제제 문제점 지적  또한 김 의원은 “반면에 인접국가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일본의 한약제제는 1967년 4품목에서 현재 148개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중이고, 대만도 전통 중의 부분 진료비 중 약제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하고 있다”며 “2020년에는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이 26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천연물의약품 시장 규모는 1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 한약제제 시장은 2천억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제제 활성화 및 4대 중증질환의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은 국민의 한의약 진료 접근성을 막고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이 원하는 한약제제의 제형 다양화는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현실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며 “지금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인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약의 형태 ‘알약’형태 선호  특히 전문 리서치기관인 ‘케이스파트너스’에서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1000명과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500명 등 국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경우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 ‘알약 형태’가 69.3%로 ‘탕약 형태’의 30.7%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그 이유로는 ‘복용하기 편해서’가 71.5%로 가장 많았고 ‘비용 저렴’이 13.3%, ‘보관 편리’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약제제 발전 위해선 한의계에서 많이 소비해야 한다” 전은영 보험이사, ‘품질 개선 및 제형 다양화 등 한의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한약제제 만들 것’ 밝혀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전, 식약처장 인정 기성한약서로 정비  구성·함량 비율 등을 정비하고, 환자 복용 편리성 증대시켜  드디어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안건이 통과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1일 시행 예정으로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성한약서로 재설정, 복용 편리성 증대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처방 표준화’와 관련 ‘87년도 설정한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 출처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재설정하여 구성·함량 비율 등을 정비하고, 환자 복용 편리성을 증대했다. 또한 상한금액 재산정을 위해 원료비용은 최근 3년간(2009~2012) 한약재유통가격(평균치)을 반영하고, 제조비용은 ‘87년 이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평균치)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조치로 인한 ‘처방 표준화 및 생산원가 현실화’를 통해 2012년 청구액 270.8억원 대비 상당한 금액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혼합엑스산제 원료구성 변경에 대한 식약처의 변경허가(2013년 12월)와 조정된 업체별·품목별 상한금액은 건정심 심의(서면)를 거쳐 고시(2013년 12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정책성과 모니터링(2014년 1월~)을 통해 제품별 수거검사 강화, 공급&청구내역 분석, 불법리베이트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의 처방근거[原典] 정비 및 상한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양질의 한약제제를 환자 치료에 사용되도록 하고, 한방제약산업 발전 도모 등을 통해 앞으로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무려 27여년만의 약가 현실화이며, 이 과정에서 단미 2종이 추가됐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관련 현재 관련 정부부처 등에서는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이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단미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제형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협회와 함께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약가의 인상으로 인해 식약처에서는 제품별 수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41대 한의사협회 내에서도 이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편 건정심과 같은 날 열린 심평원 자문회의에서는 감기나 소화불량 등에 보험제제 처방을 바꾸어서 처방하는 경우 현행 1주에 1회라는 변증기술료에 제한받지 않고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했으며 심평원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약제제 발전은 한의계 과제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제제의 발전은 한의계의 과제이며, 한약제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계에서 많이 소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이런 일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약제제를 쓰는 것이 한의사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의사협회에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보험체계에서 보험한약제제를 사용했을 때 회원들에게 좀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건도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보험 한약의 개선이 로컬에 지금 당장 큰 이익을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약 품질이 개선되고 제형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우선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한약제제를 만들고 그것을 다양화 하기 위해 41대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한의원에 환자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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