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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3일 월요일

5년동안 '불임'진료비 1.3배 늘어나

비용대비 효과 뛰어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정부 지원 절실

 

- '불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 지급현황(단위 : 백만원)


2012년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8년에 비해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2008~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임’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8년 182억원에서 2012년 230억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182억4400만원, 2009년 196억3400만원, 2010년 219억5100만원, 2011년 235억2300만원, 2012년 230억4100만원으로 잠시 주춤한 2011년을 제외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2009년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113억9700만원에서 2012년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무려 142억94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불임’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6만2천명에서 2012년 19만1천명으로, 연평균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11.8%)이 여성(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임여성(20~49세)의 나이를 고려해, 최근 5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35~44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여성은 35~39세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불임’환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건보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한의약의 난임 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펼쳤던 최민호 전북 익산시한의사회장은 “앞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기존 양방치료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임환자의 임신을 성공시켜 출산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한방난임사업을 포함시켜 실시한다면, 난임부부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난임부부 1인당 경비도 양방 720만원에 비해 한방 180만원으로 적게 드는 만큼 적은 예산을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시한의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30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약 복용과 침, 뜸 치료 등을 실시, 이중 8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6.7%의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또 2009년 한의계 최초로 한의약난임사업을 펼쳤던 대구 동구한의사회는 체외수정 적응증 진단을 받은 난임 여성 1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주 2회 침구 치료를 시행하고 한약을 투여한 결과 3명이 자연임신하고 4명이 체외수정시술에 성공해, 총 7명이 임신에 성공함으로써 38.89%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또한 2010년에는 대구시 달성구한의사회에서 난임여성 38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침·뜸·한약을 통한 치료를 실시, 20명(중도탈락자 18명 제외)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해, 25%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이어 2011년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100명의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난임사업을 진행해 94명 중 12명이 자연임신, 32명이 인공·체외수정에 성공해 임신성공률 46.81%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밖에 인천광역시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등 여러 시도지부에서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의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입증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미희 의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012년 553억원, 2013년에는 758억원의 국고가 투입됐는데, 최근 5년 연평균 체외수정 지원사업 출산성공률은 26.1%, 인공수정 지원사업 성공률은 11.5%였다”며 “반면 지난 2011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결과 24%가 자연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체외수정 1명당 사업비용이 720만원인데 비해 한방은 1명당 160만원으로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공률은 비슷하다”며 “난임부부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지원사업 확장을 위해 한의학적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서 보듯 최근 난임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주 기자   [photo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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