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금지 시호, 황련 사용 건기식 적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적발돼 회수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명성사(경남 창원시 소재)’의 ‘인삼성분함유 미삼정’ 중 유통기한이 2014년8월22일까지인 제품을 회수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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